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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의날 근무수당 계산하기
근로자의 날(5월 1일)은 법정 공휴일이며,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들은 추가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.
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 규정
8시간 이내 근무: 통상임금의 50% 가산 지급
8시간 초과 근무: 통상임금의 100% 가산 지급
대체휴일 부여: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 다른 날로 대체 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.
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 계산 예시
통상임금이 100만 원인 근로자가 8시간 근무 시: 8시간 × 100만 원 × 1.5 = 120만 원 지급
통상임금이 100만 원인 근로자가 10시간 근무 시: 8시간 × 100만 원 × 1.5 + 2시간 × 100만 원 × 2 = 140만 원 지급
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무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추가 수당이 지급되며, 8시간 이내는 50% 가산, 8시간 초과는 100% 가산 지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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